‘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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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8.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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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지정기준, 세포처리시설 준수사항 등 규정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8일(금)자로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은 첨단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세포처리시설의 경우 세포처리업무 기록책임자 지정, 표준작업지침서 구비, 세포 오염 여부 정기 확인 등을,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안전관리기관)으로는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을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안전관리기관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까지 법 시행에 맞춰 제정 완료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립보건연구원과 협력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필요한 추가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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