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반대 청원 국회서 논의
상태바
지역의사제 도입 반대 청원 국회서 논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18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서 10만명 동의 받아 복지위와 교육위에 회부
청원자 “시골에 ‘공공의료원’ 세우고, 그곳에 의사를 채용해야” 주장

지역의사제 도입과 한의대 정원을 의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8월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이 지난 8월 15일 0시 16분 기준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제와 한의사협회의 국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대는 내용이 핵심이다.

청원자는 지역의사제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의사가 부족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면서 △의사 밀도 OECD 국가 중 3위 △WHO에서 조사한 의사의 수요·공급 지표에서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 △한국인이 의사 만나고자 할 때, 당일에 만날 수 있었던 경우가 99.2% (선진국 기준은 57%) △한국인이 의사를 만난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44배 많은 16.6회(2017년 기준) △한국인이 병·의원에 도달하는 시간 평균 20분 미만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 청원자는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의사들이 시골에 가지 않는다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눈 돌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의사를 시골에 배치하고, 시골에 병원을 만들려면 의사밀도 OECD 3위, 의료 이용률 OECD의 2.44배인 한국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그곳에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수만 늘리게 되면 ‘시골 의무복무’가 끝난 36세의 여성 의사, 39세의 남성 의사는 시골을 등진 채 도시로 몰리게 되고, 도시에 의사 수가 폭증해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비양심적 진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해 의료비가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이 악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대생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청원자는 “만약 한의대 학생이 글로 현대의학을 배웠다고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의대 학생은 약리학을 배우니 약사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의학은 글로 몇 줄 읽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청원자는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병원이 부족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이것을 ‘의대정원 확충’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위태로운 근거위에 정책을 세운다면 국민건강에 얼마나 위해가 될지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는 얼마나 클지, 다시 생각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역에 공공병원을 짓고, 여기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고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