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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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7.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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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환자안전관리체계 컨트롤타워로 도약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30일부터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추진 △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원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환자안전사고의 접수·검증·분석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인증원은 그동안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환자안전본부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또 환자안전법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환자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원곤 원장은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며 “환자안전의 컨트롤타워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강구하고 현존하는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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