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및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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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및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20.07.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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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R&D 예비타당성 평가 개선도 시급
고대의대 김병수 교수, 국회서 보건의료 R&D 발전 방안 제시

보건의료 R&D 발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을 인증제로 전환해 선진국과 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제도화하고 보건의료 R&D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김병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 R&D 체계 및 추진방향’이라는 발제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연구중심 의과대학 및 병원의 지원 △보건의료 R&D 예비타당성 평가의 개선 △바이오 R&D와 보건의료 R&D의 구분 등 향후 R&D 발전 방안으로 제안했다.

먼저 김 교수는 의대생들의 R&D 역량을 증강시키는 국가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대 증설 및 의대 정원 확대 등 양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21세기 보건의료 현실에 합당한 역량을 지닌 의과대학생 교육 및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도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시작돼 고무적이지만 대학에서 R&D 소양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다보니 전공의 때 본 과정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보건의료 R&D 멘토 교수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R&D 역량을 증강시키는 국가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지정사업으로 진행 중인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인증제’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사국가고시 합격을 목표로 하는 의과대학 교육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이끌 R&D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을 ‘인증제’로 전환해 선진국과 같이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및 병원의 활성화는 다양한 역량을 지닌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이 해당 기관에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국부창출을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연구중심병원의 경우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보험급여, 신의료기술 평가 등 여러 측면에서 보건의료 R&D를 증진 시킬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R&D 예비타당성 평가의 개선이 필요성도 개진했다. 현재의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가 건설사업 등 비용대비 효과를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 R&D는 그 우선적인 효과가 국민건강증진으로 비용대비효과 분석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사업들과 차별화된 측면이 있어 현재의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으로는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선진국의 경우 보건의료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를 시행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바이오 R&D와 보건의료 R&D의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이오 R&D는 생물학적인 연구를 총칭하는 반면에 보건의료 R&D는 인체의 생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사회적 효과와 제도적인 개선 연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이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R&D라는 용어보다는 바이오헬스 R&D라는 용어로 대체돼 사용되고 있어 보건의료 R&D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 R&D 혁신 방향은 개념을 정리하고 인재를 육성해 이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우리도 일본과 같은 우리나라만의 AMED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단일화된 R&D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함께 예비타당성 평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최형진 서울의대 교수는 “우리는 연구를 하다보면 과기부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실제 연구를 적용하는 것은 복지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서 “연구와 관련된 정부 파트너가 매번 변화한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최 교수는 “과학자를 놓고 여러 부처가 줄서기를 하고 견제를 해 오히려 거버넌스 구조가 연구자들을 어렵게 만들어 안타깝다”면서 “보건의료 R&D는 기초과학부터 환자적용까지 연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미국 NIH나 일본의 AMED 같은 기관처럼 꾸준히 투자를 받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R&D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개편은 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 과장은 “2018년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많은 R&D 사업이 일몰제로 인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일몰제가 R&D 사업의 추지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 과기부와 예비타당성 평가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NIH나 일본의 AMED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예산확대 부분과 주어진 예산으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더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부터가 모여 R&D 추진 협의를 해보니 성과가 빠르게 나왔다”며 “범부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운영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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