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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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41)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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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부작용 해소책 강구

2000년 10월 의료계와 약계, 정부 3자가 의약분업과 관련한 협상에 들어가 11월에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의료공백을 빚었던 전공의 업무복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전체 외래환자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과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해 환자에게 원외처방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임의대체조제 가능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렇지만 향후 입법과정과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국민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한 보완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2001년 1월에도 대한병원협회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월에는 개정된 약사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약사회 등이 반발함에 따라 여당이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주사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다시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3당 총재단과 최고위원, 정책위원장, 사무총장, 보건의료전문위원 및 청와대,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3월 들어 대한병원협회는 사회의 특정집단이 주사제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사제가 의약분업은 물론 조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종전의 주장을 재천명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은 줄이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해 8월에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3당 총재와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조정위원장, 전문위원 등에게 의약분업 및 의약품실거래가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했다.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막대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의약분업을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하고, 약국선택은 환자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도입취지와는 달리 각 요양기관들의 저가구매 유인동기를 상실케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국민의료비의 절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실거래가제도는 고시가제도로 전환하여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2002년 6월 23일 의약분업 대책 전국의사대표자 위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행 의약분업의 철폐, 국민선택분업 실시, 현행 틀 유지·수정·보완 등 의약분업 형태 결정을 위해 3개안을 놓고 분임토의를 가졌다. 또 의사의 생존권, 진료권 수호 차원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며, 중점회무사항 중 하나로 법개정시 ‘투약, 조제는 의료행위’임을 반영시키고 의보 재정 파탄에 대한 책문제를 거론, 청문회 등을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10월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병원 아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대한병원협회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한 회신을 했다. 그 주된 내용 중에는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쇄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논리는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가 의약분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의약분업과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에 대한 접근도를 저하시키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정부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편견없이 청취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통한 정책의 재검토가 피요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에 제출한 선진의료제도 구축을 위한 건의서에서도 의약분업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전체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제하고 병원외래조제실 폐쇄로 인해 병원외래환자들은 병원보다 2배 이상 비싼 원외약국을 이용해야 하며, 원외약국 이용으로 인한 시간비용이 연간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외제 고가 약 사용이 급증함으로써 의약분업 이전에 비해 보험약제비 증가액이 2~3조원이나 증가하여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외래조제실 페쇄 및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인해 병원 스스로 고가약 사용을 억

제할 수 있는 기전이 사라졌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려는 유인도 없어져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가 오히려 성행하게 돼 장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수가인상 및 약제비 증가 등으로 보험재정 수요가 급증하여 담배부담금 등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수가인상 효과가 의원 및 약국에 편중되어 병원경영난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이같이 밝히면서 병원 외래조제실을 설치하고, 고시가를 시행하게 되면 보험재정을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하고 음성적 금품수수를 방지하며, 약가인상억제 및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1월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선진국처럼 병원 내 약국개설을 허용하되 약국 선택은 환자에게 일임하도록 하여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원 내 약국개설은 관련단체의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임대약국 형태로 추진하는 등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의 위헌확인 헌법 소원에 대해 선고했다. 이는 2000년 8월 한국의료법학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약사법 제21조 제8항 및 제16조 제5항의 제2호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통해 청구인 의료법인 성애의료재단의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의료기관내 약국개설 금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약사법 제21조 제8항(외래환자에 대한원내조제금지)에 대한 심판정구를 기각했다.

2005년 6월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국민 불편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대한병원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칭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약분업 평가의 목표 및 방침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추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건의 사항으로 시장원리 도입과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의 외래조제실 허용, 의료전달체계 개선, 획일적 의료수가체계 개선,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꼽았다. 또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정부가 내세운 목표 중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성과가 판단돼야 할 상황이므로 의약분업 전·후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약제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는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이 고가 약 처방 등으로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된 자료를 제시하여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사와 약사의 직능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관련해선 국민 불편을 근거로 병원 외래조제실과 약국의 환자선택권 보장을 주장했다.

의약분업 관련 각종 제도 개선 요구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2000년 4월 7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분업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4월 14일에 열린 실무작업반 워크숍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진행 중인 의약분업이 기관별 의약분업으로 완전하게 이뤄져야 하며 원내·외 처방에 대해 동일하게 처방료, 조제료, 복약지도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취급 배제에 따른 손실분 17%(48~30.7%)에 대한 보상안도 함께 마련돼야 하며, 의료기관의 손실보전 방안부터 강구한 후에 재정 추계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도 주장했다.

2000년 12월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 지역간·기관간 형평성 제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환자편의 제고를 위해 도시지역 종합병원과 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기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 가산, 요양급여비용의 개산불지급 및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의 개선도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001년 1월 5일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도시(동)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의원급 이용 시보다 4배 이상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된 외래환자 본인부담기준을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

4월 16일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의약품대금 지불방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복지부에 청원했다. 청원서에서 먼저 정부가 비리근절과 의약품대금 회수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대금지불제도 변경(공단에서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이 비리를 혁신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어떤 상관성도 없는데도 제약업계의 의약품대금 회수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정부가 법률 제정까지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의료기관이 매출채권 회수 기간 단축을 위해 의약품실거래가 신고,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심사조정에 의한 삭감 등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요양기관의 경영권까지 침해받아도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가 의약품 유통관련 비리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의약품공급자에게 자금회수기간 단축이라는 이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의약품 대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의약품 물류센터 또는 의약품 유통정보센터를 지원하려는 의도에서의 제도시행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외상개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통념과 규제개혁 정책에도 맞지 않는 지나친 과잉규제 정책이므로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 5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개정(안)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액은 오히려 기존의 것보다 불리하게 되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액을 진료비 총액의 50%로 조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만 5000원을 초과할 때 진료비 총액 더하기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5%로 하고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60%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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