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위반 사례 정리해 책자로 발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책자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다”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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