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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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6.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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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 12월 23일부터 시행
전자담배 경고그림
전자담배 경고그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3기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간접흡연’ 그림 1종을 다시 제작해 교체하고, 나머지 경고그림 및 문구는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후두암, 성기능 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3종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현행 그림을 유지했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 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른 9종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했다.

경고문구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익숙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해 담배의 폐해를 국민께 다시 한번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월 23일 전까지 담배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지침을 제작·배포하는 등 경고그림 교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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