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평가인증 없는 의대설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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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평가인증 없는 의대설립 반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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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양성교육기관 신설시 사전 평가인증 받아야
평가인증 무력화하는 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박

의료계 단체들이 평가인증 없이 의대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평가인증 없는 의대설립이 제2의 서남의대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6월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신설 초기 단계의 평가인증을 무력화함으로써 부실교육과 이에 따른 부실한 의사 배출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의학교육평가원 등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우수한 의사 양성교육의 질 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평가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인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법에 의과대학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있고, 의료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영미를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기존 의사 양성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신설 시점부터 평가인증을 통과한 기관만이 학생을 모집하도록 해 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원이 의원이 밝힌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설대학의 경우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평가인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단체들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절차로 평가인증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평가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우수한 의사를 양성한다는 정책의 목적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5조 제3항 중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대학의 신설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즉, 의사 양성교육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이 확보되었는지를 사전 평가인증을 통하여 확인한 후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우수한 의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부실교육으로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와중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확인하는 평가인증 절차도 없이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입법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이 함께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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