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IVF에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적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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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IVF에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적 동의 필요
  • 김완배
  • 승인 2006.04.1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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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기과학회 14일 춘계 학술대회서 밝혀
산부인과 전문의가 불임의 원인이 남성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적 동의를 거쳐 시험관아기시술(IVF)을 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비뇨기과학회(이사장 김세철·중앙대의료원장)는 14일 열린 춘계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 긴급 중앙심의위원회를 열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남성인자를 불임의 원인으로 지목, IVF를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란 입장을 정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해 이같은 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뇨기과 전문의가 남성인자를 불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IVF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없어도 된다는 학회측의 설명이다.

학회는 이에 대해 IVF가 아닌 정통적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정계정맥류나 폐쇄성 무정자증, 정관절제후 무정자증같은 남성불임증의 경우 IVF와 같은 인위적 방법이 먼저 시도돼선 안되기때문에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회는 시험관아기시술 의학적 기준을 제시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중소득층이하 불임부부에게 특정불임치료(IVF)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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