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 허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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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 허용 ‘가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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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정책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법·제도가 학술진흥 걸림돌 되지 않아야”

정부가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의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의학술 행사가 대거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의학술 진흥을 위해 정부와 학계,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온라인 학술지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뚜렷한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8일 의료단체와 약계,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우선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 자체가 리베이트 이슈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의약단체와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6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이 가능하다는 큰 방향은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것은 협회 간 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이 리베이트도 아니고 지원 제한도 없지만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약·의료기기업체는 오프라인 부스를 대체하는 e-부스, 영상광고 등의 형태로 학술대회 참여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오프라인 부스 비용 등과 동일한 가격 책정은 할 수 없을 것인 만큼 적정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구체적인 후원금액 책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관련 단체 간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술대회는 필요한데 법과 제도 때문에 가로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르면 며칠 내에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 허용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관련 법 개정이나 규정을 손 볼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경쟁규약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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