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업체로부터 기업 등을 소개받아 단체 건강검진을 실시하다가 적발된 전국 유명병원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병원은 14곳으로 밝혀졌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알선업체를 통해 기업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해온혐의(의료법상 영리목적 환자 알선 및 사주행위 금지)로 광주.전남 14개 병원 관계자들이 최근 관할 경찰서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병원은 알선업체 2곳과 계약을 통해 건강검진이 필요한 기업이나 관공서 등을 소개받고 검진비의 10-20% 가량을 수수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은 값 싼 시약을 사용하거나 일부 검진항목을 누락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수수료를 보전하려 했을 것"이라며 "결국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만 수수료 만큼의 부담을 떠 안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기지방 경찰청이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이 결과 광주.전남을 포함, 전국 136개 병원장 및 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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