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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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6.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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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보서티닙’ 신규지정, ‘이필리무맙’ 등 3종 대상질환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해 6월 1일 공고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는 ‘모보서티닙’이 표피성장인자수용체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신규 지정됐다.

‘이필리무맙’은 DNA 불일치 복구 결함 등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재발한 전이성 직결장암에, ‘익사조밉’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에, ‘라불리주맙’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추가 지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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