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정보제공 역할이 추가돼 난임부부의 주사제 투약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예방 및 관리 업무’는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규정,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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