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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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신병원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5.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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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13일부터 본인부담금 50% 적용

5월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도 코로나19 진단검사 적용 기관이 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 본임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약 5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 조치는 5월 13일부터 적용돼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는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694명이 입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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