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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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37)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5.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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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에 따른 병원지원 요청

1997년 말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손 부담 및 재료대 상승 등으로 병원들의 경영상에 큰 압박을 받았다.

대한병원협회는 청와대와 국무총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병원경영개선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내용은 병원경영의 주된 문제가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의료장비 리스 및 외화 차입자금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재료대의 상승 때문으로 의료보험진료비 개산불 등을 시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더불어 의료장비 리스 또는 구입에 따른 환차손 보전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의약품 및 진료재료대 보험수가를 시급히 재조정해 줄 것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 적체 해소 및 지급창구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듬해에도 대한병원협회는 IMF 외환위기 이후 환차손과 각종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병원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난의 극복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조속한 의료수가의 인상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연쇄도산으로 인해 국가의료체계의 마비 상황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1998년도 의료보험수가 인상률을 21.52%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1999년 4월 정부는 의료기관 측에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했다. 즉각 병원계는 의료기관 수입원의 대부분이 사회보험인 의료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어 투명한 세원 확보의 논리를 의료기관에 적용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결국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응급실에 한해 신용카드 사용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공익성 사업인 의료의 특성과 의료기관 경영여건을 감안해 종합병원 1.5%, 병·의원 2.5~3.5%인 수수료율을 카드업계와 병원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국무총리·재경부 장관·복지부 장관· 국세청장에게 건의했다.

2003년 1월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킬 것, 요양병상제도를 허용할 것, 병원의 일부시설 임대를 허용할 것 등을 건의했다.

3월 대한병원협회는 2002년 6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중 1조 원이 가압류 돼 있고, 2002년도 병원도산율도 9.5%에 달하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도산율은 12.4%에 달할 만큼 경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소병원들의 육성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을 개선하고, 병·의원 기능을 재정립하며, 전문병원제도를 육성해 달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의료법인 병원들의 수익사업을 허용해 줄 것과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 줄 것, 농특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에 병원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 이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병원들 중 도산하는 병원들의 수가 늘어나고, 병원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병원전문의들의 이직 역시 늘어나는 등 병원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약품비 절감에 의한 보험재정 안정화와 함께 입원료의 합리적인 조정과 병원 조세수가의 합리적인 조정, 병원활성화 대책 조속 시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가 주축을 이뤘다.

'병원경영, 정말 위기인가' 회의 개최(2002년 3월 21일)
'병원경영, 정말 위기인가' 회의 개최(2002년 3월 21일)

중소병원 세제 개편 방안 모색

대한병원협회는 1996년 8월 연세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우리와 의료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대만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책을 비교 분석해 병원경영개선지원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특히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병원 범위를 300병상 이하 또는 종사자 450명 이하의 병원으로 확대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의 대상 업종에 중소병원을 포함시키며, 개인병원도 의료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세감면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 자본재 투자지원제도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체계의 개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들 지원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이나 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해 주도록 요구했다.

2001년 8월 30일 산자부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로 축소 규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중소병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산업분류상의 중소병원이면 영리병원·비영리병원에 관계없이 중소병원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 5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로 확대해 줄 것을 9월 18일 중소기업청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또 10월에도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의 경영활동은 하나의 기업활동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업의 범위에 포함해 국가가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점, 병원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공익조직이라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병원 개념과 상충된다는 점을 들면서 중소병원이라면 영리병원, 비영리병원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병원을 제외함으로써 축소된 범위 역시 하루 24시간 전일 진료에 임하는 병원의 특수성(1일 3교대)으로 여타 기업보다 약 2.5~3배의 인력이 필요함을 감안해 상시 종업원수 5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로 확대·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 건의에 대해 당시 국무조정실에선 소관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로써 개인병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시 반영돼야 할 사항인 만큼 추후 법률 개정 시 재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11월에는 비영리법인병원의 사회적 공익성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 인정 범위를 학교법인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의 의료관련 정책변화에 따라 대부분이 중소병원인 개인병원들은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도산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나 세제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해 세제상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인 것을 감안, 대한병원협회는 열악해진 개인병원들에게 세부담을 완화하여 병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병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것을 국회 및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세 부담을 낮추되 예외 없이 과세하는 이른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반을 조성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건전재정기조를 구축하고자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대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덧붙여 개인병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건의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건전재정기조를 구축하려는 정부정책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02년 3월 대한병원협회는 병원들이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막대한 수입손실을 입고 있으며 특히 중소병원들의 경우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도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종합병원 및 병원의 표준소득률을 인하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를 받아들인 국세청은 200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의 표준소득률을 5% 인하할 것을 발표했다.

2002년 1월 대한병원협회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병원 범위 조정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건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체계 하에서 비영리법인 병원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다시 유권해석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상시근로자 4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400억원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3월에는 의료법인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계획과 관련, 의료업의 특수성과 어려운 병원경영 여건을 감안해 이를 칠회해 주도록 건의했다. 같은 달,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생존을 위한 제1차 투쟁위원회를 열어 입원료 및 조제료 현실화 등 단기적으로 쟁취할 사안과 전반적인 제도개혁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전국 단위의 병원인 궐기대회를 병행시켜 실리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투쟁위원회 상설화 방안 검토문제도 논의했다. 4월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외래환자 본인부담제도 개선, 입원료 현실화, 원내조제료 현실화,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폐지 및 의사인력 수급 원활화 등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만일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2002년 5월 2일 총회와 병행하여 전국병원인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원내조제료 현실화를 위한 법적 대응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 실시

정부는 1995년부터 종합병원의 인력 및 시설 배치, 환자의 편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를 공표함으로써 병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평가등급에 따른 진료보상의 차등화를 1996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할 민간상설기구를 구성하고, 향후 의료의 질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각 전문진료과 및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1994년 6월 31일 ‘의료보장 개혁과제의 징책방향’을 주제로 한 의료보장 개혁위원회의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우리나라에 이미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분과학회 및 간호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병원표준화사업과 병원신임사업이 30년 이상 유지돼온 만큼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정토론자들 역시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병원표준화사업 및 병원신임사업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방침대로 1995년도 3차의료기관 서비스평가가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됐다. 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와 관련해 세 차례의 전국 3차의료기관 병원장회의가 개최됐다. 평가 실시 이전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서비스평가 자체의 문제점과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 이 결의에 따라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 대한 건의가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비스평가 실시 이후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서비스평가의 자율적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평가결과의 점수화로 해당 병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결과분석과 공표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한병원협회 일반예산을 전용한 다음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1996년 4월 25일에 열린 서비스평가 관련 회장단 회의에서는 서비스평가와 관련해 복지부와 의료관리연구원이 협회를 방문, 1995년도 서비스평가 자료를 요청해와 국가기관의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4월 29일 열린 3차 의료기관 병원장 회의에서도 자료는 제출하되 해당 병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병원별 순위와 점수화는 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해당 병원에만 통보하며 분야별 개괄적인 내용만 공표하고, 1996년도 서비스평가부터는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장관과 3차의료기관 병원장과의 회의도 추진하도록 협의했다.

그해 8월 서비스평가 관련 회장단은 복지부의 1996년도 의료기관서비스평가 계획(안)에 대해 평가대상 의료기관 수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평가기구는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단계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시행토록 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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