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998회에 진료금액은 12억9천만원 규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횟수 비중에서 의원급이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진료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의원급이 전체의 57.2%로 과반수를 넘었다.
보건복지부가 4월 20일 공개한 종별 전화상담·처방 진찰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103,998회의 전화상담·처방이 이뤄졌다. 이에 따른 총 진료금액은 12억8천813만원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858건(4,355만원), 종합병원이 2만522건(2억7천471만원), 병원이 1만4,093건(1억6,734만원), 요양병원 3,753건(3,819만원), 치과병원 4건(4만5천원), 한방병원 11건(12만7천원), 의원 5만9,944건(7억3,679만원), 치과의원 35건(384만원), 한의원 2,778건(2,700만원) 등이다.
이 통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데이터만 반영된 것으로, 청구시기와 진료시기가 달라 실제 진료 건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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