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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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34)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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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1989년 1월 11일 대한병원협회는 보사부 장관과 의정국장 및 의료보험국장을 초청, 대한병원협회 이사진과 함께 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주로 진료기관의 수지조정률 현실화, 진료비 산정지침 개선, 병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재조정, 요양취급기관의 계약제로의 전환 및 진료비 심사기관 독립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확대 실시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3개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사부에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가해 지역조합주의가 폐단이 많으므로 통합주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의학협회와 간담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으며 ‘의료보험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주요 중앙일간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런 의료보험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운용에 힘썼다.

1988년 10월 28일과 이듬해 3월 16일에는 각각 700여 명의 회원병원 보험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보험연수회를 개최했다. 한편 진료비 산정이나 청구상 실수로 인해 의료보험료가 과당 청구돼 법적 제재를 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실제로 4월 27일에는 보사부로부터 1/4분기 자율지도 대상 15개 병원, 7월 6일 2/4분기 대상 16개 병원 및 10월 5일 3/4분기 대상 3개 병원 등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해당 병원에 통지해 차후 진료비 산정 착오와 부당청구 사례가 없도록 요청했다. 보험자단체 등이 요양취급기관을 실사한 후 진료비를 부당 또는 허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대해 막대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위는 진료비 산정 착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사 및 벌과금 부과 등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실 방문, 의보수가 소속인상 재촉구(1992년 2월 28일)
최각규 부총리실 방문, 의보수가 소속인상 재촉구(1992년 2월 28일)

의료보험수가 조정 촉구

1989년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보험수가 인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정 시기도 매년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우선 보사부 장관 및 경제기획원에 대한 수가조정 설명, 언론을 통한 홍보 등의 활동에 돌입했다. 또 부총리를 방문해 병원계 입장을 설명하는 등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자체 경영 수지 분석자료 등을 통해 27.7% 수가조정의 타당성을 주지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물가억제정책에 밀려 결국 경제기획원이 제시한 보험수가 7% 조정에 그쳤다.

의료보험연구위원회는 1989년 한 해 동안 4차례의 회의를 소집했다. 위원회는 의료보험 수가표 내용의 개선점 등을 연구검토하고 정부 기관을 방문해 수가 문제를 논의하는데 기초가 되는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기도 했다.

다행히 매년 적체되던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이 1989년에는 연말에 추경예산 525억 원을 풀어 전국에 배정함으로써 1989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이 일소됐다. 1990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호진료 수가 기준 및 산정방법이 개정돼 조전 의료보험수가의 94%였던 보호수가가 100%로 되었고 급식비 등 일부 수가 인상이 이뤄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제31차 정기총회에서 군 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 외래환자 방문당 총진료비의 조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군 지역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대상 환자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주민이라는 점과 병·의원 간 기능분담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군 지역 소재 병원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개정, 방문당 외래진료비 총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병원 100분의 55, 병원 100분의 40, 1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3000원, 병원 2800원으로 도시지역과 차등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의 외래환자 방문당 총진료비가 대부분 1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군 지역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과중해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정 당시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1989년 7월부터 의료전달체계가 시행됨으로써 특히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이 모두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돼 환자 진료기능이 같은 데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에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어 환자들이 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이 군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병원을 육성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행 외래환자 외래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같은 대한병원협회의 건의에 대해 정부는 보험재정 및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수준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했다. 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진료비의 조속 지급을 건의하자 의료보험진료비 청구 및 지급업무 개선 통보를 한 바와 같이 직장 및 지역진료비 예탁제를 실시해 조속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이 사안은 보사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회신을 했다. 또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와 현재 군 복무 중인 자 그리고 뺑소니 등으로 인해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야 한다는 보사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보험수가 적용의 여지가 없다는 대한병원협회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아 이들 사안에 대해 일반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 건의했다.

보사부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정지자에 대해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라면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되 진료비 전액을 해당 환자가 부담하게 하고 군 복무자의 경우 외출이나 휴가 등으로 군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민간병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의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뺑소니에 의한 교통사고환자의 경우는 의료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자동차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1991년 3월과 4월에도 대한병원협회는 경제기획원 및 보사부 등에 의료보험수가의 조속한 조정을 촉구했다. 이때 대한병원협회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외국과 달리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이며 병원경영을 전적으로 진료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진료비가 다른 서비스 인상률이나 인건비 인상률 등에 못 미친다면서 최소한 19.4%(3차 진료 기관 23.9%, 종합병원 18.0%, 병원 17.0%)는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의료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며 국민의 직접 부담은 적기 때문에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덧붙여 병원 경영악화로 인해 재투자가 불가능해 날로 진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의 질도 저하되고 있으므로 수가를 적정선으로 인상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수가 조정이 지연됨으로써 병원의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병원의 노사분규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며 병원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매년 연초(늦어도 3월 이전)로 인상 시기를 고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요청했다.

1991년 6월 13일 노관택·신현탁 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이사들이 경제기획원 물가정책 국장을 만나 의료보험수가 인상률 재조정을 촉구하고 매년 수가 조정을 정례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다음날 의료보험수가 기준 개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 대학부속병원 교수급은 외래환자 진료일수가 주 2~3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원급 외래환자 진료인원수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을 병원급 이상에도 적용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또 외래환자를 제한할 경우 외래환자 수를 초과해 내원한 환자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재진 환자의 진료 인원수 제한을 위해 재진료를 동결할 경우 초진진료는 평균 수가조정률 8%를 초과해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2년부터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는 초음파·CT 및 MRI 수가는 대한병원협회에서도 분석해 보사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병원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1년도 의료보험수가가 7월 1일부로 8% 인상되는 데 그쳤다. 더구나 이 인상률은 행위별 수입에만 적용돼 실제 인상률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1992년 1월 1일 수가인상 기준으로 14.24%가 인상돼야 하고 그 인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인상률이 높아져 1992년 6월에 인상을 할 경우 20.19%는 돼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대한병원협회는 1992년 1월 10일 3차진료기관의 1차 진료 허용과목을 5개 과에서 6개과(정신과)로 늘리고 이의신청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줄 것 등을 포함한 1992년도 의료보험수가 조정건의서를 보사부에 제출했다. 이어 1월 15일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이 최각규 부총리를 방문, 의료보험수가의 조기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같은 달 20일에는 실무부서인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과 물가조정과장 등을 만나 수가 조기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은 2월 28일 다시 최각규 경제기획원 부총리를 방문해 수가조정을 촉구했다. 이에 부총리는 1/4분기 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공공요금을 분산 조정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을 설명했다. 부총리는 이듬해 초에 인상분이 적용되도록 연말에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에도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은 청와대와 보사부, 경제기획원을 연이어 방문해 의료보험수가의 조속한 인상을 촉구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의료보험수가가 1992년 5월 1일부로 인상 조정됐다.

한편, 1991년 9월에는 의료보험진료비심사기구 독립을 위한 법률 고문 초청간담회를 가진 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보험법 중 진료비 심사에 관한 조항이 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자단체에서 심사 지급하도록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진료비심사 지급기능을 보험자로부터 독립시켜, 한국진료비심사원법(가칭)을 제정해 진료비 심사의 형평성 및 공정성 그리고 진료비의 신속 정확한 지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보험진료비의 적기 지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부심했다. 1991년 9월에 이어 12월에도 대한병원협회는 보사부에 진료비 지급에 관해 건의했다. 건의서를 통해 지연 청구돼 지급 보류된 진료비와 기타 청구된 진료비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 외에도 의료보험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피보험자에게 요양기관이 급여한 데 대한 처리방안을 보사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험진료비 전산화 청구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1992년 5월 7일 제33차 정기총회에서 의료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보사부와 경제기획원에 제출했다. 이후 보사부가 의료보험진료수가 개편에 관한 실무추진반을 운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보험수가 기준 개편을 위한 작업에도 돌입했다. 이 당시 기준 개편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처치, 수술 또는 검사 시 소요인력 △장비 및 특수재료의 사용 유무 등을 고려한 수가의 상대적 난이도 재분석 △수가기준의 부문별 항목 재조정 △미등재 수가기준의 등재 검토 △분리 또는 통합 가능한 수가기준의 검토 △용어 정립 등으로 1992년 6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작업 지침 등을 수립할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8월에 의료계 검토안을 마련했다.

1994년에 들어서는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보험수가 조정을 보사부에 건의했지만 국무회의에서 공공요금과 함께 동결돼 무산되고 말았다.

1995년 10월 대한병원협회는 협회 회장단 및 의료보험수가조정 추진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1996년도 의보수가 조정률과 입원료 현실화에 중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수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돼 왔고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22개 병원 폐업, 15개 병원 소유권 변경됐으며 최근에도 4개 병원에서 부도 사태가 발생한 만큼 수가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소한 30% 이상의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현행 입원료가 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바 입원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료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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