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개 병원에 1,02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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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개 병원에 1,020억원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4.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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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개산급

146개 병원에 1,020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 개산급이 지급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 심의·의결을 거쳐 4월 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병상확보 병원 가운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26곳에 305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68곳에 743억원, 중증환자 치료병원 50곳에 509억원이 지급되고, 폐쇄·업무정지 병원 53곳에 183억원이 지급됐다. 유형이 중복되는 기관을 1개 기관으로 간주해 지급대상 병원은 총 146곳이 된다.

이번에 지급된 개산급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 지자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정지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했다.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 경유 등으로 소독 폐쇄 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미포함 됐으며, 추후 보상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 104개소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 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산급이 지급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원 이하 47개소(32.2%), 1억 초과~5억원 이하 37개소(25.3%), 5억 초과~10억원 이하 24개소(16.4%), 10억 초과~30억원 이하 32개소(21.9%), 30억 초과∼50억원 이하 5개소(3.4%), 50억원 초과 1개소(0.7%)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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