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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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4.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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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16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 최대 20억원까지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4월 6일(월)부터 4월 16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토·일요일과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은 제외된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재원은 4,000억원(2020년 추경 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신청 의료기관별 신용도나 담보상황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또 2020년 1월~3월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개설한 달 또는 다음 달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가 원칙이다.

의료기관 개설일자가 2020년 4월 이후라도 시·도,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폐업, 개설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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