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규모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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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규모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3.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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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까지 취급 금융기관 공모

정부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 사업)를 추진, 3월 30일(월)까지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지만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병·의원에 한정된다. 융자한도는 의료기관당 20억원으로 매출액의 25% 이내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른 전체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4,000억원으로,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동일하게 대출금리는 연 2.15%(변동금리)며 거치기간은 2년 이내, 5년 내 상환 조건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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