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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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9)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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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주장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반론

1989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가 5월 17일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 당국이 의료인력 수급조절과 보건의료시책상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전속전문의 또는 일부 진료과가 없는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기준 완화 조항에 대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회의 결과, 당국에서 임의대로 처리한 개악법이므로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 명의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 등 여러 가지 관련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에서 2명 그리고 학회 측 신임위원 중 이문호 의학회장이 추천하는 4~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7월 25일에는 의학회가 제시한 성명서 관련 대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의학회 성명서에 담긴 기본정신이 다른 단체의 업무를 빼앗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신임업무 독립기구 설치 문제 등 개인적인 견해차에 의한 마찰은 가능한 피하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의학회 성명서 대책 7인 소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되 독립기구 설치문제보다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면문제란 전공의 시험 등 모집관리업무가 수련병원장의 권한임에도 보사부에서 세부적인 실무사항까지 관여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가리켰다. 또 전공의 정원책정업무도 보사부가 전문의 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인원의 전체 범위만을 결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대한병원협회에 완전히 위임하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1989년 8월 4일 대한병원협회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명서 대책 7인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회의에서 분과학회 대표 병원신임위원이 발표한 성명서의 진의는 기존의 기구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 문제점 개선에 대한 대한병원협회 측의 의견 및 대책방안을 구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방안으로 병원신임기구의 자율성 확보, 병원신임기구를 대한병원협회 산하로 독립(학회와 협력관계 강조), 전공의 정원책정에 있어 학회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 전공의 모집에 있어서 병원의 재량권 인정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의학회의 성명서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신임업무는 대한병원협회의 고유한 업무기능으로 발전함 △현행 병원심사는 수련교육에만 국한되지 않음 △전공의의 수련은 수련병원장의 권한이며 책무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은 운영상의 문제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냈다.

‘병원신임소위원회’ 구성 운영

1989년 10월 17일에 열린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는 1990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판단에 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병원은 지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기준미달 병원들 가운데 임상병리 또는 해부병리 전속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수련병원은 해당 학회와 협의, 만일 여기에서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계획 조건부로 승인해 주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안에 대해 인턴의 경우 원안대로 승인하고, 레지던트 1년 차는 병원별 조정안이 학회 의견과 상충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 안을 해당학회에 재차 의뢰하여 회신자료를 종합해 소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위원장단은 회의를 마친 후 대한병원협회 측에서 노경병·한용철·김광연을, 학회 측에서 이문호·이정균·강득룡을 위원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10월 24일 회의를 갖고 전속전문의 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정원의 증원을 위한 전속전문의 배치각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의대부속병원과 3차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이 단절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인원인 1명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속전문의 배치 각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당 학회에서 지역특성 및 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11월 7일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신규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신설 대학병원에 대해 종전의 방침대로 진료실적과 관계없이 지정기준을 적용 심의한 결과 전속전문의 수가 미달되고 개원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인턴병원으로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재심청구 서류와 각계의 진정서를 검토하자 병원을 인턴·레지던트병원으로 지정하도록 보사부에 승인 요청하기로 했다.

또 대전에 있는 어느 병원은 심사 당시 해부병리과 전문의 미확보로 인턴 수련병원으로 격하됐으나 그 후 10월 25일자로 전속전문의를 임용하였으므로 이 병원을 인턴·레지던트병원으로 지정하도록 보사부에 승인 요청하기로 했다. 이듬해 2월 13일에 열린 세 번째 소위원회에서는 1990년도 전공의 정원증원 추가신청에 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인턴의 추가신청은 4개 병원에 대해 증원을 인정하기로 하고 산부인과 1년 차는 정부의 모자보건사업 지원분만 인정하고 예방의학과는 비선호과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국수련병원장 회의(1990년 11월 16일)
전국수련병원장 회의(1990년 11월 16일)

‘수련제도연구위원회’ 활성화

1989년에는 수련제도연구위원회 역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989년 7월 27일에 열린 첫번째 회의에서는 의학회 성명서 대책과 전공의 임용시험 채점기준 개정, 병원신임연한 연장 및 심사방법, 전공의 급여 지급기준 등에 관해 논의했다. 9월 26일 두 번째 회의는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개정, 전공의 임용 전형시기 변경, 병원 신임연한제 실시 등을 그리고 10월 23일에 열린 세 번째 회의는 수험연한 7년 이상으로서 70% 이상 득점한 병원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실시하고, 1991년부터 수험연한 5년 이상으로서 80% 이상 득점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신임연한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해 3월 19일 네 번째 회의에서는 수련병원 신규신청병원에 대해 심의했다. 이 외에도 전국수련병원장회의(10월 25일)를 소집, 전공의 급여를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급하는 방안 연구, 전공의 등록금(임상실습비) 부과의 타당성 검토, 퇴직급여금의 공동적립(노사 각 50%) 방안 연구, 수련기간 중 비근무기간(군입대 및 전문의시험 응시 준비 등)의 급여 비지급, 전공의 임용 시 전국수련병원 근로계약의 통일방안 연구, 대정부 건의(병원의 경비 추가부담분 국고지원 또는 수가에 반영 등), 관련 기관 진정 및 대언론 홍보(전공의의 피교육자적 신분 강조, 임상수련내용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점), 병원경영악화 등 수련병원 운영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같은 달 30일에도 수련제도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는 보사부 특별지시에 의한 기존 전공의 선발 배점기준이 선발을 둘러싼 불미스런 잡음을 예방하고 공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인품 등 주요한 요소를 평가하는 데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 등은 시정을 요하는 만큼 선발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현행 평가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5월 29일에 열린 병원신임위원회에서는 1990년도 병원표준화심사 및 1991년도 수련병원(기관) 실태조사를 6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병원신임위원회의 수련교육 실행위원회 내에 수련교육실무위원회를 구성, 전체 실행위원회에 상정할 토의 안건을 검토하고, 수련제도와 관련한 단체간 주장을 수렴·조정하는 협의체의 기능을 갖도록 했다.

10월 17일에는 7인 소위원회를 열어 1991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에 관해 논의했고, 이어 22일 열린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7인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의한 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대해 소위원회의 의결안을 의결했다. 즉, 인턴 수련병원의 경우 7인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경우 전속전문의 수 기준에 미달하면 내정자가 확정된 임용각서를 제출할 때에 한 해 수련 개시 이전까지 확보를 조건으로 지정해 주기로 한다는 것이다.

7인 소위원회는 12월 1일 제2차 회의를 갖고 병원신임위원회가 보사부로부터 행정 위임에 의해 전공의 수련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어 12월 3일에는 긴급전체회의를 소집,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는 1991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만을 의결하고 이 사항을 보사부에 승인 요청했다. 그리고 보사부가 사전 협의 없이 삭감 또는 증원하는 등 일방적으로 대폭 조정한 데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위임업무에 대한 일방적 행정조치는 부당하므로 병원신임위원회 의결안을 그대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1991년 2월 12일 열린 7인 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수련업무의 발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려면 우선 병원신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대한병원협회 3인, 의학회 3인씩으로 실무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해 신임위원회의 규칙개정 등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연구를 실시, 그 결과를 7인 소위원회를 거쳐 병원신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 제55조에 따라 보사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전문의제도를 대한병원협회의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의학협회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는 의학회의 의견을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의 시험은 전기의 경우 서울을 7개 구역으로 나누는 한편 부산·경북·경남·전북으로 구분하고 후기의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경남·전남·충남북의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5월 17일에 열린 병원신임위원회 및 전체 실행위원회에서는 전속전문의 수 기준 상향조정에 관한 이비인후과·안과학회의 건의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신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10월 28일 열린 제2차 회의는 1992년도 전공의 임용 필기시험 공동관리 시행계획에 대해 의결하고, 수련병원 지정방침과 정원책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그리고 11월 12일 전국수련병원장회의를 소집, 전공의 필기시험 공동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에 ‘전공의 필기시험 중앙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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