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는 응급 환자를 치료한 뒤 의료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지불하고 뒤에 환자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이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거부를 막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1995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의 경우 3천219건의 대불이 이뤄져 16억3천500만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행려환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대불금액의 59%를 사용하는 등 취약계층이 주로 혜택을 봤다.
이번 교육은 서울과 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북 등 7개권역으로 나눠 실시되며, 대불금 청구절차와 방법, 대불금 심사 및 지급 절차,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가르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불제에 대한 홍보 부족과 의료기관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이용이 미흡하다"면서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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