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설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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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설립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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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해소 시급…‘혈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아산갑)는 2월 24일 오전11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해 5일분 이상의 수혈형 혈액 재고량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난 5일 2.9일분을 기록하며 혈액수급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나마 정부와 민간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 20일 기준 4.2일분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주의’단계에 머물고 있어 획기적인 헌혈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지자체별로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국가 차원의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보니 헐액수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별도의 ‘혈액관리정책원’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혈액관리정책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헌혈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차원의 협업체계와 시스템 마련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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