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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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2.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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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권고사항 채택.. 일반인 평상시 보건용 마스크 필요 없어

지역사회 일반인의 경우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 굳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권고사항이 채택됐다.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대상이라는 것.

2월 1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했다.

이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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