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천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천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천108명(70.7%)으로, 남성 16만9천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천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2천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의 10만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7천321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이 2만3천294명(62.4%)으로, 여성 1만4천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6천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7천818명으로, 2018년의 1만7천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천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1천16명(60.0%)으로, 여성 3만4천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천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8천238명으로, 2018년의 3만1천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