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쇄 의료기관 보상방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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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쇄 의료기관 보상방안 마련 중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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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 “메르스 때보다 한층 진일보된 기준 정해 조만간 발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는 달리 환자 치료 및 진료, 격리에 따른 폐쇄 의료기관에 대해 한층 진일보된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보상기준은 메르스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도 메르스를 겪으면서 마련된 폐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기준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메르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폐쇄 의료기관이 발생한 만큼 아주 세세하게 기준을 마련,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총 1천78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의료기관 176곳, 약국 22곳, 상점 35개소 등 총 233개소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인 안전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재량을 발휘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료기관 안내 사항’에 따르면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관련 안내문을 의료기관 입구에 게시하며, ITS/DUR 시스템이나 환자 문진을 통해 중국 여행력을 확인한 후 신고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는 언제 환자가 방문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선 의료인, 특히 동네의원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의사협회가 1월28일 ‘2019-nCoV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통해 각 단계별 행동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아니어서 이대로 따르면 되는 것인지, 혹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고 의무뿐만 아니라 의료인 보호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지침을 보니 전문가들이 공을 들여 정교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따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시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자칫 의료인들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현재로서는 의료인이 재량껏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협 등 의약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 중인 협의체와는 별도로 복지부와 각 의약단체 실무자들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약단체의 의견을 상시로 청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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