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근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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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근무 제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1.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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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산후조리원 근무가 제한된다. 또 임산부·영유아의 사망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이 마련됐다.

정부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월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2015년 414건에서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 2018년 510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은 1월16일부터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

종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근무제한 조치가 가능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제한 조치방법 등을 규정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은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할 경우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엔 1차위반 업무정지 1개월, 2차위반 3개월, 3차위반 폐쇄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차위반 업무정지 15일, 2차위반 1개월, 3차위반 폐쇄명령을 내린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1차위반으로도 폐쇄명령이 가능하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는 과태료 150만원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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