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들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정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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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들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정부 대책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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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포함 6개 학회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
폭력사건 구속수사 원칙,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요구

최근 충남 소재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유족들이 벌인 의료진 무차별 폭행사건 관련해 대한심장학회·대한고혈압학회·대한부정맥학회·대한심혈관중재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1월2일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학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폭행이 계획된 사건으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해당 의료진은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심한 정신적 충격에 입원 치료를 받고 수 주간 진료를 할 수 없게됐다”면서 “지금까지 진료실, 응급실 등에서의 우발적인 폭행사건과 달리 대낮에 진료시간에 의도적으로 난입, 모니터를 이용해 폭행한 것은 계획적인 사건으로 심각성이 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회는 “이제 모든 의료진들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나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안이한 대처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가기관은 병원 내 진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할 것과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학회는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의료진 공백으로 인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저도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성명서’

최근 고 임세원 교수와 을지대학교병원 흉기난동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환자 유족들이 충남 소재 대학병원 진료실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담당 의료진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의료진은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원 치료하였고, 수 주간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진료실, 응급실 등에서 있어온 우발적인 폭행사건과는 달리 대낮의 진료시간에 의도적으로 난입하여 모니터를 이용하여 폭행한 계획적인 사건으로 심각성이 더하다.

이제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나,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안이한 대처에 그치고 있어, 이런 상황의 근본적 개선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촉구한다.

첫째, 수사기관은 병원 내 진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하라.

둘째,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라.

셋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의료진 공백으로 인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 대한 피해를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는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 1. 2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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