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설된 기준은 4월 1일 진료일부터 적용됐다.
변경된 기준은 사안에 따라 1월9일 진료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변경된 기준의 적용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항암제 사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다형성 교아종(glioblastoma multiforme, 뇌종양의 일종임)에서 방사선치료와 병행된 2군 항암제 및 2군 항암제와 1군 항암제 병용요법이 새로 보험급여가 되었다.
이번 공고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환자치료를 위해 신속히 보험급여를 할 필요가 있는 "항암화학요법" △기존에 식약청에서 허가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로 인정이 되었던 사항 △적용기준에 관한 문의가 많은 항목을 우선 심의하여 적용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였으나 지난 2005년 10월부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 원장이 직접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1~2개월 단축돼 암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보험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항암화학요법" 총 518 항목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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