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 신설
상태바
경추부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 신설
  • 윤종원
  • 승인 2006.04.04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심사지침 6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심사지침 6항목(신설2항목, 변경4항목)을 공개했다.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입술 등)의 인정기준 ▲척추체(vertebral body) 보강용 치료재료(mesh-cylinder 등) 인정기준이다.

변경되는 심사지침은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인정기준 ▲요추부의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등)인정기준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이다.

주요내용은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은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은 시술부위를 경추부위와 요추부위로 구분하여 정했고,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과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특발성척추골괴사질환의 종류인 KÜmmell"s disease를 인정기준에 추가했다.

척추체제거술시 사용되는 ‘척추체 보강용 치료재료(mesh-cylinder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정했다.

또한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는 종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free PSA)는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결과가 2.0ng/ml 이상인 경우 시행하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2006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