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수가 실무협상서 이견 못좁혀
상태바
식대수가 실무협상서 이견 못좁혀
  • 김완배
  • 승인 2006.04.04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공단, ‘지금 틀서 움직일 수 없다’ 밝혀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의료급여수가 수준인 3,390원에서 논의되자 병원들중에서 상대적으로 원가수준가 높은 대형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3일 식대수가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만나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6일 다시 실무교섭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무협상에선 복지부측은 총 5,000천억원이 드는 재정소요의 큰 틀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식대 기본수가 조정에 희망을 안고 협상에 나선 병원계 관계자들을 실망시켰으며, 공단 역시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앞세워 기본수가를 조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 병협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낮은 식대수가로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대병원을 비롯,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원장들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과의 면담에는 이들 병원외에 2-3곳의 대형병원장들이 더 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형병원장들은 유 장관과의 면담에서 복지부에서 제시한 식대수가로는 병원당 20-30억원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치료의 연장개념으로 봐야하는 입원환자의 식사가 부실해짐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식대수가의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정부측에서 기본식 가격을 3,390원으로 설정하고 영양사와 조리사수, 직영여부, 선택메뉴 운영여부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산해 주는 방식을 제시했었다. 기본식은 20%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고 가산금액은 50%를 본인부담토록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켜 운영한다는 것. 또한 자연분만 환자와 6세 미만 입원환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암이나 뇌혈관·심장질환자는 10%만 본인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가산금액을 모두 받는다해도 최대값이 5,680원이어서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원가를 맞추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또한 620원의 가산금액으론 병원식당을 직영하기 어려워 입원환자식을 외주용역을 주는 병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급식의 사례에서 처럼 외주업체들이 원가를 맞추기 위해 식사의 질을 낮춰 자칫 환자식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식대수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식대 기본수가를 5,800원부터 출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측 제시안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