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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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
  • 정은주
  • 승인 2006.03.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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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200명 대상 등급판정체계, 서비스 이용체계 등 검증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해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령제정을 위한 입법추진 및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6개 시군구 기초수급노인 2천200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올 4월부터 1년간 본제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중등증 이상의 일반노인 5천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2차 시범사업에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등급 판정체계와 서비스 이용체계, 수가 및 재정추계, 시설·인력 인프라 등 운영체계 전반을 검증하게 된다.

또 지역주민의 재가 및 시설서비스 이용행태 및 이용량, 재정소요 판단 및 비용분담 방안, 대국민 만족도 등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은 4월 1일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건보공단 소속 수발전문요원의 방문조사 후 수발대상자로 인정받으면 7월 1일부터 방문 간병·수발,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서비스를 총 비용의 20% 수준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와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해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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