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정부안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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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정부안 수용불가
  • 김완배
  • 승인 2006.03.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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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원가에도 못미쳐 병협안 재검토 필요
정부에서 입원환자 일반식 기본가격을 의료급여 수가인 3,390원으로 제시하자 병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주에 예정된 실무협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오전 7시 마포 병협회관 13층 소회의실에서 식대수가와 관련, 보험위원회(위원장 이석현)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일반식 기본가격은 원가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원가산정 근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병원계가 제시한 식대 수가안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정심에서 제시된 정부측의 식대안은 기본식 가격을 설정하고 영양사와 조리사수, 직영여부, 선택메뉴 운영여부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기본식은 20%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고 가산금액은 50%를 본인부담토록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켜 운영한다는 것. 또한 자연분만 환자와 6세 미만 입원환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암이나 뇌혈관·심장질환자는 10%만 본인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제시한 일반식 기본가격이 의료급여 식대수가인 3,390원으로 제시되고 가산금액도 병원계의 기대치에 밑돌고 있다는 점. 가산금액의 경우 일반식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를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병원에 각각 550원과 500원을 가산하고 하루 2끼 이상의 주메뉴에 대해 환자가 선택가능할 수 있게 복수메뉴를 제공하는 병원에 620원을 가산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병원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620원을 가산해주겠다는 것.

정부에서 제시한 일반식 기본가격 3,3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3,326원에 근접한 값으로, 병협이 주장한 5,728원에 비해 2,300원 이상 낮아 병원계로선 수용하기 힘든 수가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산금액을 모두 받는다해도 최대값이 5,680원이어서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원가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620원의 가산금액으론 병원식당을 직영하기 어려워 입원환자식을 외주용역을 주는 병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급식의 사례에서 처럼 외주업체들이 원가를 맞추기 위해 식사의 질을 낮춰 자칫 환자식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식대수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병원들의 식대 원가를 감안, 기본가격을 상향조정하고 선택메뉴 운영 등에 대한 가산금액을 최소 1,000원 이상에서 맞춰줄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실무협상과 차기 건정심회의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병협은 29일 건정심 회의에서 의료급여 식대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은 동의할 수 없으며 병협이 제시한 5,800원에 대한 값이 검토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입원환자 식대급여전환과 밀접한 영향권에 있는 영양사들도 이번 정부안이 영양사 고용이 전제되지 않은 것에 깊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영연 대한영양사회 회장은 “환자식은 일반식이라도 치료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영양 기준량과 질병치료방향이 일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치료에 있어서 영양사의 전문직능이 중요한데 병원급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사를 단순히 고용여부로만 따져 가산해 주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로 부여한 전문직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식대급여전환에 또다른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치료식에 대한 정부안은 4,030원의 기본가격에 직영여부 등 3가지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치료식에선 선택메뉴에 대한 가산금액은 빠진 반면,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인력가산을 일반식에 비해 보다 세분화한게 특징이다. 영양사의 경우 영양사 수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690원에서 1,020원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조리사는 적시급식을 전제로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520원과 620원을 가산하는 안을 내놓았다. 즉, 영양사 수가 10명 이상일때 1,020원, 6-9명 770원, 2-5명 690원을 가산하겠다는 것. 조리사는 2-4명일때 520원을 주고 5명 이상이면 620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식대급여전환과 관련, 3일이후 기본가격에 대한 실무조정과정을 거쳐 10일 건정심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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