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핀 이용한 피부밀봉요법 시행시 수기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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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 이용한 피부밀봉요법 시행시 수기료 불인정
  • 윤종원
  • 승인 2006.03.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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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후 파라핀을 이용한 피부밀봉요법 시행시 수기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4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발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피부과 외래에서 한포진(한포) 상병으로 병변 부위에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 후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파라핀욕을 시행하고 피부밀봉붕대요법으로 산정하였으나, 임상적 호전정도, 조직학적 변화, skin hydration 등에 대한 효용성 등을 참조해 볼때 피부밀봉붕대요법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술행위를 참조해 볼때 파라핀욕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파라핀욕 이학요법료 단순재활치료료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맥스감마(주)는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 있는 약제로 관련문헌 및 관련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국소 및 전신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 항생제, 광선치료 등의 표준요법을 통상 12개월간 시도해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에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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