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숙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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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윤종원
  • 승인 2006.03.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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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에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가구(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등이다.

의료비는 출생 시 체중에 따라 ▲2-2.4㎏ 300만원 ▲1.5-1.9㎏ 500만원 ▲1.5㎏미만 7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되며, 체중은 2.5kg 이상이지만 산모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인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비지원 신청서, 퇴원진료비 명세서 등을 갖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시 보건소(031-678-2560)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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