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병원, 환차손보전 등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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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병원, 환차손보전 등 신청하세요
  • 정은주
  • 승인 2006.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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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오늘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 시행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이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3월 8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관지원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관지원의료기관은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새롭게 마련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차손 보전 대상 차관지원의료기관은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중 중소도시나 군지역에 소재하고 해당 중소도시 또는 군지역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이여야 한다.

환차손 보전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이미 상환한 금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원되며, 환차손 보전을 받길 희망하는 기관은 환차손보전신청서와 직전 5년간의 재무제표, 환차손 보전 신청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차관지원금의 연체금과 관련해선 대상기관과 첨부서류는 환차손 지원 기관과 동일하며, 환차손보전신청서 대신 연체금감면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차관지원의료기관은 차관지원자금 중 상당금액을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 연체금, 연납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모든 금액이 상당금액에 달할 경우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해 면제해 준다. 이때 상당금액은 최초로 체결한 차관 재전대 계약당시의 계약금에 물가상승률 등으로 고려해 60%를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상환기한 연장 대상기관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연체금이 전액 감면된 기관이며,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상환계획서를 첨부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1970년대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시설 구축을 위해 차관을 들여와 재전대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시설지원에 자금을 융자한 것과 관련,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막대한 환차손을 입은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은 ‘차관지원의료기관 중 성실히 상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월 8일부터 시행돼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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