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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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 정은주
  • 승인 2006.03.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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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회, 1회당 150만원... 4월말까지 보건소에 신청
기혼여성의 불임률이 13.5%에 이르고 스트레스나 여성 초혼연령 상승 등으로 해마다 불임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불임가정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정 불임치료 시술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고액이어서 출산포기 현상이 발생하자 불임문제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고,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

3월 6일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3월 6일부터 4월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지원희망 가정의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만6천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벌반에 해당하는 150만원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하면 된다.

신청자가 지원대상자 수를 초과할 경우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 등에 따라 차등점수를 두어 우선순위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해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4월 28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 및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140만쌍이며, 연령별로는 15-39세가 63만5천쌍, 40-44세가 76만5천쌍에 달한다. 이중 자녀가 없는 불임여성은 71만명이다.

현재 불임시술 가운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은 불임진단검사, 배란촉진제, 약물요법, 수술 등이며,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에 드는 검사와 투약, 처치 등은 비급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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