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불용재고약은 외래조제실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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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불용재고약은 외래조제실로 해결
  • 정은주
  • 승인 2006.03.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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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약 처리방안으로 대체조제는 안돼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불용재고약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대체조제 허용논란과 관련, 병원계는 ‘약리작용의 동등성’이 확보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구매, 주문, 반품 등의 관리시스템을 비롯해 각종 폐수처리장치와 감염성폐기물시설 등이 잘 갖춰진 병원에서 외래조제를 할 경우 불용재고약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함께 내놨다.

병원계는 재고약을 줄이기 위해 약의 소량포장을 강화하고 회수시스템을 마련해 재고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제발표자의 정책대안에는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대체조제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약사회는 처방의약품목록을 공개해 약국에 구비하는 의약품의 종류를 줄이고, 대체조제로 재고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맞선 것이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불용재고약 발생 및 환경오염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병원계와 약사회는 불용재고약 처리문제를 놓고 이같이 엇갈린 주장을 폈다.

병원계 "대체조제 NO, 소량포장 YES"
이날 토론회에선 연간 500억원을 웃도는 불용재고약이 약국에 방치돼 있어 재고부담은 물론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므로 사용하지 않는 약을 줄이고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는 병원계와 약계는 물론 환경계, 정부 소관부처 등 모두 찬성입장을 보였으나 해결방안에 대해선 의료계와 약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정동선 사무총장은 “불용재고약 대안으로 제시된 소량, 소포장용기 판매 등에는 동의하지만 성분명처방이나 조제방안에 있어선 모든 약품의 약리작용의 동등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용의약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적정 규모와 관리시스템을 갖춘 병원내에서 조제를 하도록 하는 ‘원내조제 허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사무총장은 병원에서의 불용재고약과 관련해 지난해 44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불용약품 재고조사를 벌인 결과, 의약분업 이후 급감해 재고의약품이 거의 없으며, 병원은 폐수처리시설과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불용약품 처리로 인한 문제도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계 "대체조제, 처방목록 공개가 불용재고약 해법"
이에 반해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재고약이 약국으로 넘어오게 됐다”며 “식의약청이 제시한 소포장 단위 제도화와 낱알식별표시제 확대 등의 대책을 넘어서 약효가 같은 약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식의약청의 업무”라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사무총장의 의견은 약국에서 구비하고 있는 약품과 실제 처방, 판매되는 약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재고약이 많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선 의료계가 처방목록을 공개하고 약효가 동등하면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의약품 등제방법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승환 사무관은 “환경부는 국내 폐의약품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회수 및 처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폐의약품 회수제도 마련, 처리기준 설정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회수시스템 만들어 병의원, 약국, 가정에서 남은 약은 폐기처분 해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는 불용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약국의 경우 구비 의약품의 종류가 많고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및 상품명 처방이 저조하며 조제용 의약품의 포장단위가 커 불용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약분업제도 정착과 포장단위 적정성 등의 대책의 제시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버려지거나 남아있는 불용약은 소비자 교육 강화와 의약품 포장단위, 표시기재 사항들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학물질인 의약품의 경우 함부로 버려져 하천이나 토양으로 들어갈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정이나 약국, 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회수시스템을 만들어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정임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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