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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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확정
  • 정은주
  • 승인 2006.03.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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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상병명 과다, 신설 요양급여행위 등 항목별 30개 기관씩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이 공개됐다.

정부는 수진자 상병명 개수가 많은 기관 30곳을 선정해 1/4분기 중 기획조사를 실시하며, 이어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와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올해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6년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심사상의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 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실태를 조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를 정착하는 한편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올해 실시되는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5개이며, 항목당 30개 기관을 선정해 총 150개 기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1/4분기 수진자당 상병명 개수가 많은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4분기에는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2/4분기와 3/4분기에 이어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조사하고, 3/4분기에는 비만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4/4분기에는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사전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의약관련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등에 통보하고 홍보를 실시, 추진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로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가능한 조사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조사는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의약관련단체외 간담회를 실시, 상호협력을 통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자율시정 통보기관 중 미시정 요양기관이나 심사상의 문제기관, 제보 등을 기초로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정기현지조사를, 제도운용상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중이다.
지난해는 741개 기관에 대해 정기현지조사를, 144곳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원외처방전 유실률 실태조사와 상병명 또는 투약, 시술내역 묶음청구 실태조사,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기관 실태조사,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실태조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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