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수중 4.3%만 부당청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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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중 4.3%만 부당청구 확인
  • 김완배
  • 승인 2006.0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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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청구신고 포상금제 실효성 의문
지난해 부당청구를 신고한 보상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금액이 6,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로 신고접수된 진료내역 신고건수는 총 24만9,085건. 이중 4.3%인 1만640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6,925 세대에 모두 5천9백71만5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것. 세대당 평균 8,600원이 지급됐다.

이같은 보상금 지급액은 지난 2004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5곳을 포함, 모두 51곳에 불과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 확인된 전체 의료기관은 1,727곳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고나은 전체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기관은 의원이 1,134곳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치과의원 232곳, 약국 129곳, 한의원 175곳, 치과병원 6곳 등이었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비급여로 진료한후 건강보험을 청구하거나 진료내역 조작,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부풀리기가 많았으며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단순 착오행위까지 부당청구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환수한 부당이득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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