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향정약 마약류와 별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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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향정약 마약류와 별도로 관리
  • 정은주
  • 승인 2006.02.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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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관리법안 제정위한 공청회 개최....의료계, 법조계 공감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 안팎에서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안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법을 통합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취급되는 마약류가 실재고량과 장부 사이 불일치를 보이거나 잠금장치 이외의 다른 장소에의 보관, 유효기관 경과 제품의 사용 등 관리상의 소홀함만 드러나도 의료인을 현행 마약법 위반사범으로 처벌함에 따라 ‘과잉범죄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마약류의 비의료적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의료적 적정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마약류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별, 별도 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월 2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최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상돈 교수가 제안한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식의약청에 관리위원회를 두고 마약류 중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소홀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되고, 경찰의 위법한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모범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선 모범관리기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 도입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약대 박경호 교수(서울대병원 약제부)는 “마약류 세부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고 마약류의 손실 및 잔량관리 문제가 현실적으로 심각하다”며 “마약류 조제, 투약 및 관리시 조제료 가산, 마약류관리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의대 박용천 교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사용하는 약물은 대부분 향정신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많은 병원관계자들이 사소한 관리소홀 등으로 범법자로 전락하게 돼 있다”며 “향정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현두륜 법제이사는 “현행법이 의료인을 마약류사범의 주된 위험그룹으로 만들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안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범죄화가 필요한 위반행위 즉, 각종 보고의무 위반이나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등은 처벌규정을 없애고 과태료로 전환하자 의견에 대해서도 지지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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