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질병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유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자료는 모든 병의원과 치과, 한방, 약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상임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2월 27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보건의료통계정보의 생산 및 관리를 포함시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질병정보에 대한 공유근거가 없어 약물부작용이나 전염성질환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며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건강, 질병통계 정보의 관리 및 공유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성 생활습관질환의 관리와 약물사용의 적정성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관리, 국민의 의료정보 선택권 보장, 질병 약물감시체계 및 질병통계 구축은 물론 보건의료 전반의 다양한 학술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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