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국고지원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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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국고지원 법제화해야
  • 김완배
  • 승인 2006.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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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공단이사장, 유시민 장관에 업무보고서 주장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만으로 치료비 걱정없는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선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목표로 보장성 강화 비전과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을 연계하는 단계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수입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말 만료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국고지원 근거와 규모를 법제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고지원규모를 총 재정지출의 20%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된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지출요인 중 OECD 평균보다 10-15%높은 약제비가 보험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으로 약가등재방식을 현재의 네거티브목록 체계에서 선별목록(Positive list)체계로 바꾸고, 가격 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노령화시대를 맞아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범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에게 많은 혜택의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좀 더 책임성있게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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