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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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기준 제정
  • 정은주
  • 승인 2006.02.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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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적용
인공관절이나 인조안구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제정돼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약제와 치료재료의 경우 실거래가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산정기준이 바뀌거나 가격이 변동돼도 의료기관 수입 및 경영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규정에 의해 산정돼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나 결정기준이 불명료하고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산정기준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산정기준은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받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혁신적인 신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유사제품의 가격 이상을 산정할 수 없도록 강제해 신제품 개발 욕구를 저해하던 문제가 있었으나 제정 기준에선 가치평가 방법을 도입, 평가결과에 따라 가격이 적절히 결정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청제품과 동일한 목적의 제품이 등재되는 경우 1개 제품만 등재돼 있는 경우는 이미 등재된 품목의 상한금액의 90%로 결정하고, 2개 제품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는 상한금액 중 최저가로 한다. 신청제품이 이미 등재된 품목에 비해 비용이나 효과 또는 기능 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이하나 기등재 품목의 최고가 이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산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시 수입제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등 의료산업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사항들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되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신규로 등재되는 제품부터 적용받는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치료재료는 8천800여 품목이며, 연간 1천개 내외의 제품이 새롭게 등재되고 있다. 본인부담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2004년 기준 총 재정의 3.7%인 8천227억원이 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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