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전치환술 심사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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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추간판전치환술 심사지침 신설
  • 윤종원
  • 승인 2006.02.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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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진료분부터-이레사정, GDC인정기준중 일부 삭제
3월 1일 진료분부터 경추 추간판전치환술(Artificial Disc Replacement)에 대한 심사지침 인정기준이 신설된다.

반면 이레사정(성분:gefitinib)에 대한 사례별 심사기준과 GDC(Guglielmi Detachable Coil)인정기준 중 뇌혈관색전술 실패의 개념 등은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지침 3개항목과 개선항목 7개를 공개했다.

신설된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인정기준은 경추 3-4번부터 6-7번 사이에 발생한 퇴행성디스크 질환에 디스크의 제거 후 자연스러운 경추의 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시술임을 감안해 적응증을 마련했다.

이레사정 심사기준은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공고돼 심사지침이 삭제됐다.

동맥류당 7개 인정해 오던 GDC는 실사용량 인정으로 변경돼 삭제됐다.

또한,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통해 변경되는 항목은 ▲요부변성후만증(LDK,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수술 인정기준 중 골밀도검사 결과에 대한 부분 삭제 ▲경피적 척추성형술 인정기준 중 투석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조기시행 가능 추가 ▲유양동절제술시 외이도벽을 메꾸어주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국소피판술의 50%을 산정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경피경간담즙배액술, 경피적담석제거술 및 내시경하담석제거술 시행시 횟수를 초과해 실시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시 용종크기 기준을 1cm에서 0.5cm로 변경 ▲진해거담제를 만 6세 미만 소아에 한해 복하비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하게 된다.

한편 다병소에 시행한 정위적 방사선수술(Stereotaxic Radiosurgery)의 수기료는 정위적방사선수술로 신설돼 적용되고 있어 현행 심사지침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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