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사례보고, 인센티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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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 사례보고, 인센티브 부여해야
  • 김명원
  • 승인 2006.0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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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관 법적 보호책 마련을
의약품 부작용사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사례보고 건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작용사례 보고기관에 대한 법적인 보호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한 "2006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의약품 부작용 자발적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보고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만으로는 결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자발적 신고제도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약품 부작용 사례건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약품 부작용사례 신고율 제고를 위해 의협에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의협 차원에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자체적인 세미나 개최, 부작용사례 보고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홍보책자 제작 및 발송 등의 사업을 통해 부작용 사례보고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식약청에 촉구했다.

의협은 "보고기관에서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신고할 경우 환자는 이를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이 아닌 의료과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보고기관은 의료분쟁에 휘말릴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의약품 부작용사례 보고기관은 비공개로 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면책규정 명시 등 의약품 부작용사례 보고기관에 대한 법적 보호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한 2006년 의약품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안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 수집·평가체계 정비(의약품 부작용 자발적 신고제도 활성화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 전파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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