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과다처방 명단공개 관련 복지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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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과다처방 명단공개 관련 복지부 항소 포기
  • 정은주
  • 승인 2006.02.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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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 항소 포기 결정...조만간 의료기관 명단 공개될듯
최근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항생제 과다 사용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일 보건복지부 법무지원팀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해도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원의 판결이유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경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5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보의 비공개로 요양기관이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그 공개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유. 의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때 공익을 증진시키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깊어질 것으로 본다며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법무지원팀은 항소를 검토했으나 항소기한 만료일인 오늘(1일) 항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실익을 검토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없어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지원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1일 오후 현재 보험급여평가팀과 정책홍보팀은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 있어 정보공개 범위와 시기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생제 사용은 환자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위원회에서 중증도 보정을 검토,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항생제 사용실태 공개는 향후 의료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 공개 등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의료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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