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수가에 영양 질관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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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수가에 영양 질관리 반영돼야
  • 김완배
  • 승인 2006.02.0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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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전환에는 찬성하나 질향상 위한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해야
식대 급여전환에 따른 식대 수가결정을 둘러싸고 병원계와 시민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를 배제한채 관계 전문가회의를 열고 식대수가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병원 영양사를 비롯, 병원 행정관리자, 관련 학자 등이 나와 병원 환자급식과 관련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식대 수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영양사회는 이와 관련, 31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적정한 영양서비스를 수가에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명서를 1일 오후 배포하고 병협에도 식대수가 논의와 관련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영양사회는 이어 이날 오후 복지부차관 면담 신청을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영양사회는 성명에서 최근 환자식의 급여전환과 관련된 논의 진행과정에서 환자의 치료와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단순히 가격조정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재정 안정을 염두에 두고 평가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영양사회는 이어 환자식의 급여화는 의학적, 치료적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환자식의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양사회는 질관리 기전 마련과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함께 요구했다.

영양사회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대응에 나선 것은 환자 영양관리 서비스나 급식관리 서비스가 수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되면 병원영양사들이 설땅을 잃게될 우려가 크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병원들로서도 식대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외주용역을 주거나 영양사나 급식관리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영양사나 급식관계 직원이 감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영양사는 “환자급식은 소량 다품종인데다 밥종류만해도 된밥, 진밥 등 환자상태에 따라 여러 종류가 되고 반찬도 짜거나 매운 것을 피해야 하는 등 가려야할 것이 많다”며 “병원에서의 환자 영양관리와 서비스는 환자를 위한 것이고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며 단순하게 전국 병원 식대를 단순평균해 수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식대 수가문제는 그동안 식대를 급여하기로 결정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식대 수가 운영방식에서 부터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채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특히 시민단체와 병원계가 식대 운영방식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시민단체측은 식대를 환자식에 투입되는 재료원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단일수가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계는 일반식에 대해서도 환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병원영양사의 영양 서비스와 급식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준가격을 정하고 서비스 형태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야한다며 서로 엇갈린 의견을 앞세우고 있다. 시민단체측의 주장의 핵심은 추가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대 급여에 따른 수가결정이 이처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병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식대의 편차가 워낙 크기때문. 단순 평균치로 단일수가를 정하기에는 병원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식대 수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한 식대 현황에서도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라 1,5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나타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 수가가 시민단체나 정부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서 결정나게 되면 대형병원의 경우 적게는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병원계가 병원간 식대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단일수가제를 비롯, 단일수가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특별식을 인정하는 방식, 보험자 부담금을 정하고 나머지는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준가격제, 환자가 본인부담하에 식단을 선택하거나 특별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일반식과 치료식을 나눠 식대 수가를 정하고 병원간 차이를 인정, 종별가산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공단은 병원계가 주장하고 있는 기준가격제는 환자에게 실제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일수가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대급여전환 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는 2005년 6월,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입원환자 식사에 대한 급여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본 협회는 그 동안 국민의 영양상태 향상과 대국민 영양서비스를 통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하여 영양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병원 입원환자의 식사를 의료적 측면으로 이해하고 급여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최근 병원환자식사의 급여전환과 관련된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와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적정한 질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보다는 식사 단가에만 중점을 두고 논쟁을 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국민영양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식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전문영양사에 의해 계획, 관리된 식사로, 단순히 맛에 대한 충족과 필요한 영양의 제공뿐만 아니라 식사 자체가 치료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치료’의 일환이다.

따라서 본 협회는 환자식사의 급여전환이 식사를 통한 환자 치료라는 병원급식의 목적과 치료식으로서의 질적보장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환자 식대의 급여화가 병원 식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수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다 음 -

1. 환자식사의 급여화는 의료적, 치료적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최소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환자식사의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 환자가 처한 질병의 상태에 적합한 식사 및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양 분야의 질 관리 기전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수가체계에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1. 전문가의 동의와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환자식사의 급여제도가 결정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2월 1일

대한영양사협회장 곽 동 경
전국병원영양사회장 조 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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