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25%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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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25%도 공개
  • 정은주
  • 승인 2006.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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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활성화, 회계기준강화 등 복지부 2006 경제운영방향 제출
전문병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의료법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문병원 인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현재 상위 25%의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상하위 25%씩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따라 올 10월까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225곳에 대해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등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확보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2006년 보건복지부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보건복지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적정공급 유도와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병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적정 규모를 갖춰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경영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 규모 적정화방안과 자본기반 강화, 회계 투명화 등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된 바와 같이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채권이나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기부금 활성화 등을 통한 자본조달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의료기관의 기능전환이나 통합유도, 해외환자 유치전략 등도 추진하되 사회적으로 민감한 과제인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의료기관 회계자료 200병상 이상 225곳 분석
복지부는 2003년 마련된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따라 2004년부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분석중이며, 지난해 2004년 기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37곳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데 이어 올해는 2005년 기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225곳, 내년에는 100병상 이상 280곳에 대해 회계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과목 표방이 금지돼 있는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문병원 인정기준 마련하는 한편 평가체계도 올 하반기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주사제, 제왕절개, 항생제 등 적정성평가결과 상하위 25% 공개
이번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에는 국민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시 도움을 주기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주사제와 제왕절개분만, 항생제 사용 상위 25%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상하위 25%씩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의료계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3월부터 실손형 민간보험이 판매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초통계정보 제공 및 개인진료정보 외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상품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통계정보 공유를 위한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문제도 당초 계획대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 공공의료의 중앙 거점병원으로 지원육성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공병원의 시설 장비 현대화에 5천300억원 투자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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