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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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확대
  • 정은주
  • 승인 2006.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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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종 질환 본인부담 전액, 식대 80% 지원
이달부터 강직성 척추염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온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올해 2월부터는 강직성 척추염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 등을 포함한 89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5종이 늘어난 것으로 사업예산은 2005년 705억4천800만원에서 781억8백만원원으로 75억6천만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을 통합, 재분류함에 따라 2006년 실제 추가된 신규질환은 35개 질환이며, 근육병 등 89개 질환에 대해 보험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식대 80%가 지원된다.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질환도 확대되고, 금액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근육병과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에 대해 월 15만원의 간병비가 지급됐으나 이달부터는 뮤코다당증과 부신백질영양장애도 추가되고, 금액도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대여료 월 10-80만원, 보장구 등의 지원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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